종합 상담실

[답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 변호사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듯이 후두신경을 절제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조직이 후두신경까지 침범하여 불가피하게 암치료를 위해 신경을 절제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후두신경까지 침범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신경을 절제한 것인지 구별이 필요합니다.

수술기록과 절제한 임파선/신경조직에 대한 병리검사결과지를 검토하면, 어렵지만 어느 경우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기록과 병리검사결과지를 통해서도 구별이 어렵다면, 다른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수술기록과 병리검사결과지, 경과기록 등 일체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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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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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인공호흡기를 때기 어렵고 기관절개수술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 나중에 음식을 먹게되면 사례가 거릴 수 있고 음성연습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 수술전에는 쉰 목소리가 날 수 있고 혈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인공 혈관을 이식하는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런 일들이 처음 부터 진료를 했던 외과 교수의 불성실 진료 및 진단 지연으로 이렇게 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술전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두번씩 수술을 받도록 한 것 등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최고라고 자처하는 교수가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의무기록 부터 확보를 해야하나요?
> 자세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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