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대학병원의 무책임 관리자

2달 전에 증상에 맞는 적절하고 필요한 검사 및 신체검진 등을 통해 폐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더러면 증세의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 일부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암의 유형과 진행 정도에 따라 2달 전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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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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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난일월부터 가슴과 팔다리의 통증을 호소 하셨습니다..
> 그래서 전북에 있는 대학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피검사와 가래 검사만 하였습니다...
> 무슨 덩어리가 발견된다고하여 정밀조직검사 를 해 봐야 알겠다고 하더군요/
> 그렇게 매일 검사를 받으러 1시간 반이나 걸리는 병원에 힘든몸을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이번엔 무슨검사 또무슨검사 그렇게 계속 미루더군요..... 그러다가 거의 두달이 흘렀습니다...
> 참다못해 전북에 있는 대학 병원을 나와서 서울에있는 병원으로 옮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는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알았습니다.
> 조금만더 전북에 있는 대학 병원에서 손을 썻더라면 수술이가능했을텐데...
> 정말 전북에 있는 대학병원이 원망스럽습니다....
> 제발 좀도와주세요.... 전의학지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정말 막막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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