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ct 검사 중 낙상사고
관리자
당초 뇌출혈 원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추가적인 낙상 사고가 어느 정도 뇌출혈을 악화시키고 사망에 기여하였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사건경위 등 일체의 자료를 토대로, 과실 및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 확보 후 우선 상대방측에 정중히 배상 요구나 합의를 요청해 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향후 민사재판을 생각해 보아야 겠지만, 다시 소송경제적 실익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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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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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을 호소하여 인천의료원 신경외과에 외래진료차 방문하였습니다. 두발로 걸어 들어간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위해 ct촬영을 요구하였고, ct촬영 검사상 우측 대뇌 반구에 급성 뇌경막하 출혈 소견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ct실에서 촬영직 후 어지럽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의식을 잃어 낙상하였습니다. 이때 두부의 충격이 있었으며, 20분 후 다시 ct촬영을 하였고 재촬영한 ct소견은 처음 촬영당시 출혈보다 출혈 부위와 범위가 커져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위해 두부를 절개하였지만 출혈 부위가 깊고 출혈이 심해 곧바로 뇌사판정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낙상사고만 잘 관리하였더라도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낙상을 방치하는 바람에 수술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도 병원측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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