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진료중 공구가 목으로 넘어 가서요!!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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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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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인플란트 시수중 인플란트 고정용 공구(3cm정도)가 기도를 통해 장까지 넘어 갔고
> 소장과대장사이에서 넘어 가지 못해서 장검사때 장을 비우는 약을 먹고 5일만에 공구 나왔습니다. 병원쪽에서는 위로비로 50만원을 제시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 병원측제안이 알맞은 걸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