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국가유공자에대해물어볼게있는데요
이재성
제가 군복무중 훈련도중 무릎을다쳤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에갔는데 괜찮다고만하며 1년6개월가량을 복무하다가 엠알아이촬영후 무릎손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수도병원에서는 십자인대파열로 진단을 내렸고 외부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보니 반월상연골파열이었습니다. 그후 다시 수도병원을 가니 진단서를 보고 반월상연골파열로 병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믿을수가없어서 외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복귀하였더니 의병전역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군복무가 많이 남지 않은 상태인지라 만기 전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군복무를 마친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군대 입대전 염좌로 인하여 한의원에서 무릎 침 맞은것을 빌미로 퇴행성이라며 유공자 신청에대하여 비해당자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하였을경우 제가 유공자에대한 판결을 받을수 있는지와 금액적인것을 알고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