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저기 국가유공자에대해물어볼게있는데요 관리자
부상시점과 진단시점이 다른 사건입니다.
의무대에서 MRI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정확한 부상정도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년 6개월 동안 계속반복적인 충격으로 악화되었고,
그때서야 MRI 촬영 후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시점이 부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기이므로 진단당시
급성의 소견이 아닌 만성파열의 소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입대 전 치료병력이 있으므로 보훈청은 부상시기를 입대 전까지
확대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대 전 치료기록, 구체적인 사고경위, 의무대 기록, 나중에
진단시 MRI촬영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승소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먼저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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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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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군복무중 훈련도중 무릎을다쳤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에갔는데 괜찮다고만하며 1년6개월가량을 복무하다가 엠알아이촬영후 무릎손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수도병원에서는 십자인대파열로 진단을 내렸고 외부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보니 반월상연골파열이었습니다. 그후 다시 수도병원을 가니 진단서를 보고 반월상연골파열로 병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믿을수가없어서 외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복귀하였더니 의병전역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군복무가 많이 남지 않은 상태인지라 만기 전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 군복무를 마친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군대 입대전 염좌로 인하여 한의원에서 무릎 침 맞은것을 빌미로 퇴행성이라며 유공자 신청에대하여 비해당자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하였을경우 제가 유공자에대한 판결을 받을수 있는지와 금액적인것을 알고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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