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현재 현역 군인으로 복무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5일에 부대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고,

군병원에서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었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가를 얻어서 서울과 분당의 대학병원에서 재차 진단을 받았구요
(2월 26일경)

그 결과 한쪽에서는 바로 수술을 권유 했고, 다른쪽에서는

\"수술을 하면 더 악화 될 소지도 있으니 일단 조금 지켜보자\"라고

의사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병원에서의 공통된 의견은 \"왜 응급처치가 되질 않았나\"

\"환부를 고정하는 등의 응급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다면

수술을 안해도 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였습니다.


동생이 1월달에 처음 부상을 당한 직후에 통증이 심하고, 환부에서

계속 열이나서 군의무실을 찾았습니다. 담당 군의관(이비인후과 전공)에게

통증을 호소하고, 인대파열로 인해 흔들리는 무릎을 보여주면서

깁스를 해 줄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당 군의관이

\"심각해 보이지도 않는데 깁스를 왜 해\"

\"너 깁스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깁스를 해 주지

않았고,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군통합병원으로의 외진을 부탁하자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동생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도 의무실에

같이있으면서 들은 얘기이고,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에게도 동생이

의무실에서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무실이라고 해도, 엄연히 위계서열이 존재하는

군대이고, 군의관도 상급군인이지 않습니까

상급자가 저렇게 단호히 거절하는데, 더이상 말하지 못하고

내무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다른 응급처치 없이 내무실에서 2주가량을 보내다가 더욱

통증이 심해져서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거듭 외진을 요구한 끝에

끝내 군통합병원으로 외진을 갔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군의관의 행동이 병사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적절한 처신이 었는지 의문입니다.

해당분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비인후과를 전공한 군의관이

분명 무릎의 통증을 강하게 호소했고, 여러가지 조치를 부탁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묵살한 것이며, 정형외과 진료를 받기위해 요구한

외진도 왜 거절한 것 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조치를 받지 못한

제 동생은 통증과 무릎의 흔들림을 이기지 못하여 본인이 주위에서

구한 목발로 겨우겨우 지탱을 하며, 중요한 2주(인대파열 진단을 받기까지는

3주) 라는 시간을 병명도 모른 채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군의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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