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등급 조정 여부
김희종
수고하십니다.
현재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6급(심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관동맥 폐색 부위에 스텐트를 삽이하는 치료를 연세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진단서 상
- 진구성 심근경색, 하벽
- 불안정성 협심증
- 관동맥 질환(단일 혈관)
- 스텐트를 이용한 경피 경관 관상동맥 성형술 후 상태
- 고혈압
- 당뇨병 2형
- 이상지혈증
- 안정형 협심증
- 부정맥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등급 무변동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등급 조정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진행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