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체검사 등급 조정 여부
관리자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한 상이등급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4급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 장애상태이거나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 다만,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 이후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5급 :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사람
6급 2항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스텐트 수술은 내과적 중재술에 속하여 6급을 넘을 수 없어 보이는데,
만일 상담자분의 증상이 4급이나 5급에 해당할 수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은 인정된 상이처와 관련이 없을 경우 상이등급 판정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종님의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현재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6급(심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작년 11월 15일 관동맥 폐색 부위에 스텐트를 삽이하는 치료를 연세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진단서 상
> - 진구성 심근경색, 하벽
> - 불안정성 협심증
> - 관동맥 질환(단일 혈관)
> - 스텐트를 이용한 경피 경관 관상동맥 성형술 후 상태
> - 고혈압
> - 당뇨병 2형
> - 이상지혈증
> - 안정형 협심증
> - 부정맥
>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등급 무변동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등급 조정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그리고 이곳을 통해 진행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