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 소송 가능성 질문입니다. 정종우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을 잃었습니다.

수술 한 눈만 시력을 잃었으며 시력은 형체만 알아보는 정도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시 각막을 무리하게 제거하면서 세포가 손상되어 시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아버님이 화물차 운전하시면서 소득을 얻고 있으신데요..

시력을 잃어 화물차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1종은 운전할 수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버님 나이가 70세 정도 되시니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은 배상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60세까지만 소득상실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셔도 화물차로 일을 하시는데.. 눈 때문에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 상황이므로 나이 상관없이 배상 받아야 하지 않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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