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으로 착각해서 엉뚱한 무릎을 수술한 사고
이재구
저는 천안에서 멀정한 무릎을 다른사람으로 착각해서 엉뚱한 무릎을 수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당한 한 학생의 보호자 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된 것은 너무나 억울해서 도저히 그냥 있다가는 홧병으로 쓰러질것 같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도움을 청하여고 합니다
1.사건발생경위
2014년 2월 6일 천안 충무병원에 오른쪽무릎연골봉합술을 했는데 수술 종료후 의사가 밖으로 나와 자신이 다른사람으로 착각해서 오른쪽이 아닌 왼쪽무릎을 수술했다면 다시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야 한다면 미안한 마음을 어쩔줄을 몰라 해서 일단 의사에게 오른쪽무릎을 잘 부탁한다며 수술에 동의 했다
1차 왼쪽무릎은 13시50분경부터 16시까지 했고 2차 오른쪽무릎은 16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었읍니다
그후 양쪽무릎을 모두 수술을 하게된 학생은 대.소변은 물론이고 물 한방울
자신이 가져다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대학교 또한 치료 경과를 보면서
휴학을 결정 해야만 하는상황이 되었읍니다
헌데 수술후 2~3주가 지나면서 병원측에서 은근히 압박을 하기 시작 했읍니다
그래서 학생은 3월10일 병원측에서 요구한 오른쪽무릎 수술비용은을 계산하고 퇴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퇴원후 학생은 오른쪽무릎보다 왼쪽무릎에 통증이 심해져 휴학을 결정했고
인근 병원을 찾아 MRI를 찌어본 결과 무릎에 물이 차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 약 1주간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해 집에서 하루 2~3시간씩 재활 운동을 하는데도 통증은 지속되고 있읍니다
2.의료소송
상태가 이렇다보니 학생은 병원측에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하기로 했읍니다
1)왼쪽무릎연골수술에 의한 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
2)왼쪽무릎연골수술에 의한 온가족의 정신적 피해보상
3)학교 휴학으로 인한 사회의 진출 시기가 늦어졌고 또한 기회가 줄은 것에 대한 보상
4)그리고 휴유장애발생 여부시 책임 보상등
3. 상담내용
1)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시 승소 할수 있는지?
2)승소하려면 변호사님을 잘 만나야 하는데 히포크라을 믿어도 되는지?
3)소송시 비용과 승소시 보상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기타
1)위 의료사고 관련해서 KBS 9시 뉴스(3/10일,13일)와 SBS 모닝와이드3부(3/14일)에서 전국적으로 소개됨
2)경향신문(3/12일)과 JTBC 6시 뉴스(3/13일)에서도 소개됨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료상담실 운영 홍보자료(3/14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