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소송 가능성 질문입니다. 관리자

6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 내역과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위자료 및 일실수입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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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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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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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한 눈만 시력을 잃었으며 시력은 형체만 알아보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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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시 각막을 무리하게 제거하면서 세포가 손상되어 시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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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아버님이 화물차 운전하시면서 소득을 얻고 있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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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을 잃어 화물차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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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1종은 운전할 수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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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버님 나이가 70세 정도 되시니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은 배상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60세까지만 소득상실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 나이가 있으셔도 화물차로 일을 하시는데.. 눈 때문에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 상황이므로 나이 상관없이 배상 받아야 하지 않나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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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