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복무중 부상
박호균 변호사
무릎의 경우,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자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위 사항에 해당할 때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의 경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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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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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중 무릎연골수술(부분절제)을 하였으며, 우측어깨탈구되어 자연치유을 하였습니다. 모두다 공상처리는 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보훈대상신청시 등급산정이 될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또한 등급산정이 된다면 몇급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