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복무중부상
관리자
발부위에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동제한의 범위가 1/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불복기간이 도과한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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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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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중에 부주상골 증후군으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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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에서 야간훈련중에 다리를 접질리면서 이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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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만기전역을 하였는데 전역후에도 종종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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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었고 등급미달로 떨어지게되었고 이의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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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도 지났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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