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가?
임광희
귀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슬픔에 있는 이 때 이런 상담이 적절한가 생각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할길이 없어 간단하게나마 몇 자 올립니다. 저는 91년 8월경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쳐 13. 10. 1. 재해부상군경으로 판정받아 반월상연골파열로 7급을 받았습니다.(13. 12. 04) 그런데 혜택도 국가유공자에 비해 적지만 저의 몸도 좋지 않아 재심사를 신청해 신체검사까지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하여, 기간은 위 기간입니다만 국가유공자신청은 전혀 안되는지, 엊그제 울산지법 공차다 다친것 유공자 판정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관절염이 진행중이고 인공관절치환술만 얘기하고 무릎 통증도 심하고 굽히고 펴는게 제약이 많은데 상이등급을 6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