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마미증후군 판정 환자 관리자

수술상의 과실로 마미 등 척수신경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척수손상이나 마미증후군과 관련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 혹은 수입에 비례, 가동기간의 제한 있음)/개호비(하지마비 정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사고발생 병원 및 1차 전원병원 등)를 확보하여 검토를 받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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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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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필수없어서 병원내원 mr.ct 결과 입원 시술1차시도 자세안나와서 금식하고 다시시술시도후 없던 하지마비증상 배변장해가와서 다시 대수술권유 자신있다고 해서 2틀안에 안하면 신경살릴수없다라고 큰수술 다시함 차도없음
> 11.27일 수술했고 현재까지 배변요도 호수로 빼내고있고 걷는데도 불편함
> 통근재활치료중입니다
> 00 000병원서 시술.수술 -다른재활로 가라해서 큰병원 아산-경희-건대 입원치료받고 지금은 통근치료중
> 큰병원선생님들은 수술을 이렇게 엉망으로 수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거냐고
> 안받을려고 했음 다름 호전도가 있을까싶어 애원해서 치료받음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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