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 노인장기 요양 이용 중 사고
이애경
저희 어머님께서는 작년 7월 척추손상으로 다리 신경을 다치는 사고로 척추 수술후 간병이와 병원비를 포함하여 3000천만원 가까이 비용을 들어 겨우 기계에 의지하여 걸을 수 있는 정도로 퇴원하여 집에서 재가복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2등급)을 이용하고 계시는중 올해 4월3일 요양보호사의 실수로 일으켜 세우고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손을 놓아서 넘어져서 갈비뼈 골절이 하나 되었고 두개는 금이 가는 사고를 발생하였습니다.센터에서는 보험에 의뢰를 해두었다는 답변뿐이고 간병이 없이 아무런것도 할수없다는것을 센터에서도 잘 알고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고 보험회사에서는 병원비 부분도 우리보고 계산을 하고 나중에 다 나으면 영수증을 취합하여 누구의 잘못이 큰지 판결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매달 병원비를 우리가 게산하여야하는 부담도 저희로써는 크고 어머님은 간병이 없는 상태는 잠시도 움직이시기 힘들고 아버님 또한 암 투명으로 입원중이시라 요양병원에 어머님을 모실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로 가만히 누워만 계셔서 다리 재활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는 일으나기 조차 힘든 상황이라 재활치료를 해야하는데 요양병원에서는 큰 병원 재활센터로 옮겨치료를 해라고 하지만 그동안 병원비 등으로 인하여 저희도 힘든 상황이고 간병비 또한 무시할수없는 금액인데 담당 재가복지센터에서 더이상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보험 접부만 해놓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센터만 믿고 그냥 있어야 하는지 고발조치하여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고발 할 경우 어떠한 순서로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