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애연금조정 행정심판기각의 행정소송이 되나요
정홍식
저는 공상공무원으로 5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장애등급 4급 재조정에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공상공무원 장애등급 규정에 의한 시행령으로 저의 요구와 개선사항은 원론적인 답변만 재시하고 있음으로 재차 서면으로 공상공무원 관리공단 공상재해 담당자님께 재차 질의합니다.
장해는 여러 가지의 장해정도가 있음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지만 장해를 당한 입장의 당사자 편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장해정도를 구분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다음 같이 요구합니다.
하퇴부 절단 지체장애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 합니다.
하퇴부 발목근처 절단부(공상5급) 보장구 착용에는 무릅 관절에 아무런 장해가 없음으로 보행과 활동이 원활하며 무릅 근처 절단부(보훈처4급) 보장구 착용시 무릅 관절에 부착 의지되어 착용되고 환부의 길이가 짧아 계단 보행중 의지가 환부에서 탈구되며 앉은 자세에서도 무릅 관절을 감싸고 있는 보장구 착용에 의한 압박으로 무릅을 사용할 수가 없어 무릅 관절 50%이상 장애로 노동능력 상실 및 개인생활에 제한받고 있습니다.
공상공무원 장애등급은 발목관절 근처절단 상태와 무릅 관절 근처 8cm이하 절단 상태를 똑같은 하퇴 절단 상태로 장애5급으로 규정만 주장하는 행정적 판단과 보장구 착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장애상태를 규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함을 검토하여 국가 보훈처 장애등급과 같은 규정으로 장애등급으로 적용하여 절단부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 및 개인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서 장애자의 권익에 도움을 주기 원합니다.
또한 국가 공무원으로 업무 이행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일반 장애자가 아닌 국가보훈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증서에 공상공무원 4급으로 명시등록 되었으면 국가 보훈처의 장애등급에 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보훈처의 장애등급 4급과 공상자의 장애등급도 장애정도에 따라 같아야 할 것을 주장하며 상위 행정기관의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을 따르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행정심판의 사유가 되는 것임으로 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훈처와 같은 장애4급으로 인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심사청구 합니다.
위와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