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경동맥협착증 스탠트삽입중 과혈류로 뇌출혈 사망
김광수
상기 증상을 대전 한국병원에서 심장전문의가 충남대 의대 심장전문의를 초빙하여 시술을 하였고, 시술중 과혈류로 뇌출혈사망을 한 의료사고입니다.
1차 판결전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분조중)은 의사과실을 인정하는 문구로 썼고, 그후 판사는 대전 심장학회(대심)에 사실조회서를 요청했으며,
판사는 의분조중의 내용을 무시하고 대심의 내용으로만 판정을 하였읍니다.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도 대전이고 법원도 대전이고 변호사도 대전이고,
서울로 옮기려는데 승소가 가능한지요?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