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담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다른 특별한 외상이나 기왕 질환 없이 경막외 농양이 발생한 경우, 침으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침 처치 과정에서 소독 등의 무균 처리를 소홀히 한 후 발생한 농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진료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일부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간반 탈출이나 파열과 관련하여 추궁 절제술을 받은 경우, 추간반 탈출이나 파열이 침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상 배상액이 소액으로 예상되므로, 한의원 측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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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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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작년 말 도서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요통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단
>
> 하지 않았으나, 다음날 상태가 악화되어 근처 한의원에 갔습니다.
>
> 한의원에서는 근육이 놀란 것이라며 손과 발에 침을 놓았고, 허리에는 입침을
>
> 놓고 부황을 떴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그 다음날에도 가서 같은
>
> 치료를 받았습니다.
>
> 그 다음날은 크리스마스 연휴였고, 이틀간 고열을 동반한 요통으로 앉거나
>
> 서지도 못할 만큼 상태는 악화 되었습니다.
>
> 연휴가 끝나고 근처 정형외과에 갔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다면 한의원과 마찬
>
> 가지로 허리근육이 놀라 생긴 요통이라며, 이틀간 치료를 했으나 치료가 되지
>
> 않았고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다고 했습니다.
>
>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경막외 농양(제2-4요추부) 진단을 받고 한달 가량 입원
>
> 치료을 받고, 오늘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 이상을 종합하면
>
> \'06.12.21 : 도서관 의자에서 일어서다 뜨끔한 느낌과 함께 요통 발생.
> 이전에는 요통이나 기타 허리질환 없었음.
> \'06.12.22-23 : 한의원에서 근육통으로 진단.
> 침술 및 물리치료 시행.
>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하여 수건을 데워 찜질함.
> \'06.12.24-25 : 고열을 동반한 요통으로 상태 악화.
> \'06.12.26-27 : 정형외과 입원 치료.
> \'06.12.28-\'07.1.29 : 대학병원 입원 치료.
> 추궁부분절제 및 경막외 노양 배액술, 항생제 치료.
> \'07.1.30-3.5 : 대학병원 통원 치료.
> 항생제 치료 및 경과 확인.
>
> 입니다.
>
> 병원에서는 침을 언제 맞았는지 물어보면서, 침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병
>
> 의 원인은 모르겠다고... 농양은 갑자기 발생해 확장 된 것같다고 했습니다.
>
> 물론 침이 농양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고, 처음 요통이 발생했을 때 농양이
>
>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한의원 치료 후 제 관리상 부주의로 병균이 침입
>
> 한 것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열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
> 한의원 치료 후 고열이 발생했기에 침이 원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기도 미심쩍
>
> 습니다.
>
> 제가 상담드릴 것은 혹시 한의원에 농양 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
> 한의원 치료를 받느라 적절한 시기를 놓쳐 수술까지 받게 된것에 대한 책임을
>
>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치료비만 400만원이 좀 넘게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
> 보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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