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일실수입(개구장애 등으로 인해 실제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경우, 상실률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여러가지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나, 향후 4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진료 및 경과관찰을 통해 증세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 위와 같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해 본 후 합의 요청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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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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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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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3월 5일 중앙대학교 정형외과에서 오른쪽다리 고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 전신마취로 진행하였습니다. 전 수술 후 깨어나자마자 입이 벌어지지 않았
> 습니다.1~2센티정도 벌어졌습니다.
> 계속 의사와 간호사에게 말하였고 수술교수님은 치과에서 처리 해줄거라고
> 말씀하셨고 중앙대 치과에서 진료를 보게되었습니다.
> 치과선생님은 턱관절 디스크가 빠진거 같은데 이건 여기선 확실히 볼수 없고
> 다른 대학치과병원 구강내과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 1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한 후에 서울대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가서 진료를
> 받았습니다.
>
> MRI찍고 진료를 보니 제 왼쪽 턱관절디스크가 아예 빠졌고 염증있고 오른쪽은 걸쳐있는 상태라 했습니다.
> 턱관절 디스크가 빠져서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서울대에서 전신마취 때 기관삽관 중 턱에 무리가 가서 이렇게 될수도 있을거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
> 턱관절 디스크는 빠지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 지금 입에 장치를 끼고 있는데 이것은 턱에 자리를 잡아주는 것인데 언제까지 끼게
>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언제 입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
>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연관통이라하여 두통,목 어깨결림, 이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 저도 겪게 되었습니다. 전 두통이란걸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 또한 턱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윗턱과 아래턱이 부딪혀 뼈가 마모되고
> 녹아내리고 얼굴이 안면비대칭이 되어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 또 디스크 없는 자리에 인대 관절 등이 눌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 이런 차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
> 저는 현재 2센티정도 벌어져 음식먹기도 힙듭니다. 언제 입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 딱딱한 것을 먹으면 안되기에 김치같은 것도 못 먹고 부드러운 것만 먹고 있습니다.
> 이렇게 평생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후유증의 걱정과 함께 우울증도 찾아온 상황입니다.
>
> 전 고관절을 수술하러 간것인데 턱관절 장애라는 평생 안고가야하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
> 이런 상테에서 병원에 합의를 요청할수 있는지.
>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병원에 다이렉트로 민원을 넣는건지)
> 준비는 어떤것들을 해야하는지.
>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