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무증상 경동맥협착증 스탠트삽입중 과혈류로 뇌출혈 사망
박호균 변호사
항소심에서 승소가능성은, 1심 재판 자료와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의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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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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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증상을 대전 한국병원에서 심장전문의가 충남대 의대 심장전문의를 초빙하여 시술을 하였고, 시술중 과혈류로 뇌출혈사망을 한 의료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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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판결전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분조중)은 의사과실을 인정하는 문구로 썼고, 그후 판사는 대전 심장학회(대심)에 사실조회서를 요청했으며,
> 판사는 의분조중의 내용을 무시하고 대심의 내용으로만 판정을 하였읍니다.
>
>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도 대전이고 법원도 대전이고 변호사도 대전이고,
> 서울로 옮기려는데 승소가 가능한지요?
>
>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