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대장내시경 후 천공/복막염 진행 곽현석
저희 아버지(만 62세)께서 얼마전 대장내시경 검사후 천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후속 대처가 미흡하여 복막염까지 번져 개복수술까지 하시게 되셨는데요.
천공사고는 내시경 검사시 간혹 발생할수 있는 사고라고 하더라구요.
검진 동의서인지 거기에도 명시되어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천공사고후에 후속대처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병원측이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나네요.


1. A병원에서 2014년 4월7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심.
2. 검진 후 지속적인 복통으로 내과 검진 X-ray 촬영을 하셨음.
3. 그러나 내과 검진상에선 아무 이상 없다고 하여 집으로 귀가
4. 집에 오셔서 소변을 보셨는데 시원하지 않고 복통만 계속됨
5. 새벽 5시경부터 심하게 아프고 통증이 계속되어 오전에 다시 내원하심.
6. 병원장 및 검진 담당의사분들 오셔서 X-ray 재 촬영하고 대장천공이라 함.
7. 병원 자체에서 수술 불가하여 수술가능한 다른 큰 B병원으로 응급이송됨.
8. B병원에서 응급이송후 X-ray 재촬영. 천공 후 복막염발생.
B 병원 진단 내용- 1. 처치중 내시경에 의한 기관의 우발적 천공.
2. 급성 복막염
9. 결국 개복 수술하심. 대장 2cm정도 구멍이 남. 구멍난 주위 부분 절개후 봉합 수술하심.
10. 4월 8일~4월 29일입원 하시고 30일 퇴원.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이고요.

일단 B병원에선 일차적 치료가 끝나서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와 쉬고 계시는데요. 최소 6개월간 무리한 힘을 쓰실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데요..올 해 농사를 거의 포기하신 상태입니다.

이후 A병원에선 자체 보험으로 해결하는것이 아닌 병원자체에서 개인 합의를 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합의금이 어느정도 청구해야하는것이며, 일반 근로자가 아닌 농업인이신데 농사 못지으신것에 대한 손실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할때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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