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대장내시경 후 천공/복막염 진행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은 농촌일용노임에 의해 100%, 퇴원 이후에는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농사일을 못하게 된 것을 넘어 입원 중일 경우에는 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하지만, 퇴원한 상태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곽현석님의 글입니다.
=======================================

> 저희 아버지(만 62세)께서 얼마전 대장내시경 검사후 천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후속 대처가 미흡하여 복막염까지 번져 개복수술까지 하시게 되셨는데요.
> 천공사고는 내시경 검사시 간혹 발생할수 있는 사고라고 하더라구요.
> 검진 동의서인지 거기에도 명시되어있다고 하고요...
> 하지만 천공사고후에 후속대처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병원측이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나네요.
>
>
> 1. A병원에서 2014년 4월7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심.
> 2. 검진 후 지속적인 복통으로 내과 검진 X-ray 촬영을 하셨음.
> 3. 그러나 내과 검진상에선 아무 이상 없다고 하여 집으로 귀가
> 4. 집에 오셔서 소변을 보셨는데 시원하지 않고 복통만 계속됨
> 5. 새벽 5시경부터 심하게 아프고 통증이 계속되어 오전에 다시 내원하심.
> 6. 병원장 및 검진 담당의사분들 오셔서 X-ray 재 촬영하고 대장천공이라 함.
> 7. 병원 자체에서 수술 불가하여 수술가능한 다른 큰 B병원으로 응급이송됨.
> 8. B병원에서 응급이송후 X-ray 재촬영. 천공 후 복막염발생.
> B 병원 진단 내용- 1. 처치중 내시경에 의한 기관의 우발적 천공.
> 2. 급성 복막염
> 9. 결국 개복 수술하심. 대장 2cm정도 구멍이 남. 구멍난 주위 부분 절개후 봉합 수술하심.
> 10. 4월 8일~4월 29일입원 하시고 30일 퇴원.
>
>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이고요.
>
> 일단 B병원에선 일차적 치료가 끝나서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와 쉬고 계시는데요. 최소 6개월간 무리한 힘을 쓰실수 없다고 하시는데....
>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데요..올 해 농사를 거의 포기하신 상태입니다.
>
> 이후 A병원에선 자체 보험으로 해결하는것이 아닌 병원자체에서 개인 합의를 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
>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합의금이 어느정도 청구해야하는것이며, 일반 근로자가 아닌 농업인이신데 농사 못지으신것에 대한 손실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합의할때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