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병제대제대관련.. 관리자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목과 어깨 등의 부상으로 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의무복무기간 전이라도 전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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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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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 현역 육군대위입니다.
> 제가지금 훈련중 오른쪽발목인대를 다쳐서 6월에 1차수술을했고 부대복귀후 대대장님 지시로 10월에 천리행군을해서 오른쪽 발목인대가 재파열이되어 12월에 재수술을했고 12월에 병원입원전 다른 훈련으로 왼쪽발목인대 부상으로 14년 3월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전부 공상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오른쪽팔꿈치와 어깨가 다쳐서 수술을 해야할것 같은데..장기가되어 계속 군생활을 하려고했지만 다친거때문에 인사고가에 반영되고 지속적으로 다치다보니 조기전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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