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일용직 퇴직금관련 박호균 변호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었는데,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근로자가 단 한명만 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근로한 기간만큼 일할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100%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원님의 글입니다.
=======================================

> 아버지가 이발소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한가계에서 30년 정도 근무하고계신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급여는 일당제 현금이고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주인과 아버지 두분이서 일을 하시고 계신데
> 받을수 있을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