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학병원의료소송
관리자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는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의 부가적인 손해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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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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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했었는데 간호사가 이상한약을 주어 먹고난후 성불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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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도 수액링겔 주고 갔는대 맞고난이후로 변비가 생겼구요 인턴이 이름하고 얼굴하고 다른사람인것같습니다 제생각엔 윗집이 제게 불만을품고 이번일을 계획한것같은대 심증은잇으나 물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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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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