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무변동취소소송
조영석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7급본인입니다 다름아니라1998년요추45 요천추간 디스크수술하여 2005년유공자7급입니다 2013년상이처악화로 요천추간 골유합술로 재수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확인신체검사받고 무변동받았습니다 그래서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기각이라네요 상이등급표에의하면 척추에경도에기능장애 6급6107호에는척추분절골유합등으로 운도범위제한 근전도검사등에이상이 있는사람 이라는항 포함된다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진단서에도분명히 이항에포함된진단서을재출했는데도 안되네요 변호사님은 이항을 어떠게생각하십니까 소송하면가능성 있나요 그리고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발급받았는데 척추유합과신경증상나와 진단서 상에 경도에기능장애가있는사람 이라는진단받았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