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공자 무변동취소소송
박호균 변호사
현행 규정상 상담자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8)을 인정한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痺)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7)을 인정한다.\"
현재 한 분절만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단마비 증상은 없어 보여 위 규정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상담분이 언급한 규정은 추간판탈출증 외 다른 척추부상으로 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이등급은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 매우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6급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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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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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국가유공자7급본인입니다 다름아니라1998년요추45 요천추간 디스크수술하여 2005년유공자7급입니다 2013년상이처악화로 요천추간 골유합술로 재수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확인신체검사받고 무변동받았습니다 그래서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기각이라네요 상이등급표에의하면 척추에경도에기능장애 6급6107호에는척추분절골유합등으로 운도범위제한 근전도검사등에이상이 있는사람 이라는항 포함된다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진단서에도분명히 이항에포함된진단서을재출했는데도 안되네요 변호사님은 이항을 어떠게생각하십니까 소송하면가능성 있나요 그리고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발급받았는데 척추유합과신경증상나와 진단서 상에 경도에기능장애가있는사람 이라는진단받았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