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감사합니다 다시궁금한게있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개정전에는 \'척추골절 등으로 인하여\'라는 문구 중 \'등\'의 문구에
추간판탈출증이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은 후,
아예 입법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부상은 항을 분리하여
등급을 판정하도록 바꾸었습니다(체간의 장애 중 나항으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으로 6급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기준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현재 기준을 적용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개정된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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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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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간의장애란에 척추골절이라는 문구말고 골유합술이라고시작하는항목 에포함되지안나요 체간의장애라면 추간판이나 골절이나다포함된다고생각합니다 답변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