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사격훈련으로 인한 이명 난청 발병에 따른 보상 진용빈
저는 2009년 4월에 입대하여 5월 중순에 자대에 가고 6월에 사격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마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고, 이등병이었던 저는 귀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구하지 못하고 사격훈련을 해야했습니다. 3발째 부터 귀에 무리가 왔는지 이명과 난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 오자, 총알은 빚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70여발의 사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5년간 이명과 난청을 동반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진료는 2군단 춘천병원에 있으며, 군복무 중 청원휴가로 나가서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진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국가유공자 신청할 시 구비해야할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55dB, 4000Hz는 국가유공자 몇급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ㅠㅠ 아직 학생이라서요ㅠㅠ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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