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이성준
안녕하세요.
13년도 10.27(일)에 독신자 숙소에서 쓰러지면서 안면부를 부딪히는 과정에서 치아가 파절되어, 28(월) 19:00경에 경기도 파주 금촌소재 필치과에서 진료를 실시한 후에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결과 상악 전치부에 보철물 파절 및 #11 치아의 주응도 이상의 치아동요도를 수반되는 치아 아탈구로 진단되어 동요치 발거 시행 후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적 수복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국군 양주병원에서 2월경에 골이식술을 받았으나, 6월초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뼈이식한 부분이 들어나고 염증이 생겨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돌아오는 11(수)일에 진료예약이 되어있고, 브릿지로 치료를 하자는 군의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향후에 브릿지로 치료를 하더라도 일정기간 단위로 브릿지한 것을 교체해야 하는 소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유공자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는 뼈이식이 실패한 부분이라 임플란트 식립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공상처리 완료
* 추가적인 사항으로 이번에 다친 치아는 중학교 시절 브릿지로 치료했던 부분이 깨진부분인데, 이거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