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치아의 망실과 결손으로 인한 상이등급 중 가장 낮은 7급 305호는
\"상악과 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는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외상을 받아 치아가 결손된 후 그 후유증으로 결손된 치아의 좌ㆍ우측 치 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유공자 등록과 관계된 사항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현재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치료가 적정한지 여부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된 부분이 손상이 된 것이라면, 중학교때 치료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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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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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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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도 10.27(일)에 독신자 숙소에서 쓰러지면서 안면부를 부딪히는 과정에서 치아가 파절되어, 28(월) 19:00경에 경기도 파주 금촌소재 필치과에서 진료를 실시한 후에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결과 상악 전치부에 보철물 파절 및 #11 치아의 주응도 이상의 치아동요도를 수반되는 치아 아탈구로 진단되어 동요치 발거 시행 후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적 수복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국군 양주병원에서 2월경에 골이식술을 받았으나, 6월초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뼈이식한 부분이 들어나고 염증이 생겨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돌아오는 11(수)일에 진료예약이 되어있고, 브릿지로 치료를 하자는 군의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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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향후에 브릿지로 치료를 하더라도 일정기간 단위로 브릿지한 것을 교체해야 하는 소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유공자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는 뼈이식이 실패한 부분이라 임플란트 식립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공상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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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적인 사항으로 이번에 다친 치아는 중학교 시절 브릿지로 치료했던 부분이 깨진부분인데, 이거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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