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인과 과실 여부가 명백한 사건입니다. 이호림
정리요약하자면 병원측들에서 건강하다고 요양병원 보내놓고는
짧게는 1주 길게는 3주정도만에 재입원 제자리치료는 물론 중환자실 까지 갔다오고 그런 사건입니다.

1. 정일영은 2009-2011 큰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뇌혈관 경색증상이 있었고,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하였고, 한쪽 손이 움직이지 않는 등의 증세가 있었고,
이는 조기 치료 대응이 잘되어 거의 완치 되었다.

2. 이후 생애주기라는 약 4-5년이 된 상태이기도 하였고,
할아버지는 이 기간동안 돈을 거의 다 쓴 상태여서 생활고 문제와 10년전 가출했던 아들이 집에만 짱박혀있는등
전형적인 콩가루집안에 심신의 고통을 느꼈지는지 모르겠지만, 원인불명의 뇌경색이 크게와 오른쪽 편마비가 왔다.

3. 그나마 다행히 전업주부였던 부인에 의하여 동네 종합병원인 인천검단온누리병원에 입원되어
약 3개월의 치료기간을 받았고, 마비증세는 호전될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4. 하지만, 급성기전문 병원이 아니였기에 합병증으로 급성신부전이 왔으며, 고칠 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환자가 1~2주가 지나도
몸만 부풀어 오르고 당최 호전이 없었다.

5. 할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는 팔로 휴대폰으로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죽겠다고 병원을 옮겨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대학병원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2013-10월 말 경)

6. 국내 TOP 1,2라 불리우는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옛날에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엄마가 무식하게도 병원 사정을 봐준다면서 그냥 응급실로 가면 될 것이지 굳이 전화를 걸어 되냐고 물어봐서

이런 병원은 응급실에 사람이 많아서 안된다고 답변하였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까운 서울성모병원 (구 강남성모병원)으로 전원을 갔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 없지만, 할아버지가 움직이질 못하고 몸이 부푼것외에는 멘탈이 지극히 정상이어서 그닥 응급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7. 전원 이후 각종 검사를 해보니 무슨 신부전 뿐만 아니라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대장마비, 폐기능도 안좋아졌고
심한 수준은 아니였지만, 병원에 있던 사람이 맞나 싶게 합병증이 많은 상태였다. 안끼던 콧줄도 꼈다.

신부전으로 인한 붓기가 1주일만에 빠졌고, 소변도 하루에 1L이상 나오는등 거의 회복수준에 다다랐지만,
신장말고도 안좋은 보이는 부분들 때문이기도 하고 마비가 아직 있고, 소변에도 이물질이 나오는등 문제가 있어보여 담당 의사에게 말을 하였으나,
이미 주치의선에서 전원 통보를 해서 병원을 옮기라는 말을 들었다.

8. 담당인 신장내과 의사의 소견으로는 마비는 안풀리실것 같다. 현재 멘탈도 불안정하신거 같다.
신장 기능도 완치로 돌아올것으로 기대 했으나 해보니 완치는 안되실 것 같다. 우리 급성기 병원에서는 오래있지 못하니 요양병원으로 가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9. 본인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3번과 같이 온누리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한말과 다르고,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소변도 잘 나오는데 이건 아닌거 같고,

사립병원이라서 이렇게 사지로 내모는 건가 싶어서,
국가를 믿고 공공병원을 가기로 정하고 서울의료원에 전원의뢰를 갔다.

10. 서울의료원에 처음에 신장내과를 갔는데, 치료가 거의 된거 같으니 신경과로 가보라고 해서
신경과를 갔더니, 신경과 치료도 다 된것 같으니 이런 경우 재활이 필요하니 재활의학과로 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로 갔더니, 이 환자 움직일 수 있을것같은데 못움직이냐라는 말을하면서 입원장을 주었다.
그런데 입원할때 VRE라는 것을 검사하라고 하였고, 이게 있으면 입원이 안된다고 하였다.

11. 당시 VRE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울의료원 자체에서 뭔가 보는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고 서울성모병원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근데 생각해보니, 재활의학과라는게 서울성모병원에도 있고 집에서 가까우니 이왕 하는거 서울성모병원에서 하는게 낮다고 판단하여
주치의에게 전과 요청을 하여서 재활의학과 진료를 하였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마비된쪽 어깨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미세하게 움직이고 기타등등
의사의 문진에 아주 그냥 신비로운 상태를 보여주며 재활의학과 의사가 나중엔 걷기도 되시겠네요 라고 하는등 아주 희망적인 소견을 말하며
전과를 해주기로 하였다.

12. 근데 다음날 신장내과 의사가 오더니 VRE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서 재활의학과 전과 취소됬다고 요양병원 가라고 하였다.
서울의료원 전원도 취소 된것이다.

하루만에 검사하나로 현재병원에서도 치료안해준다고 가라하고 공공병원 전원도 안되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VRE는 격리소독해야된다는 정부지침이 있는데, 이것이 2012년부터 만들어 진것이고,
VRE로 인하여 입원은 못한다는데, 재활실같은데도 격리소독을 해야한다며 진료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따졌더니, 의료법에서는 인력 및 치료재료등이 부족하거나 의사 판단에 의하여서 거부하는것은 합법이라고 말하였다.
말도 안되는 답변과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어야지만 소송이라는게 하루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당시 상황으로써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13. 서울성모병원측에서 요양병원도 좋다고 잘해준다고 개꼬셔서 믿고 마리아성모요양병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입원중 할아버지가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는걸 원해서 서울성모병원 VFSS 연하장애검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서 그동안 한마디도 없다가 대학병원 가는날 피검사지 한장을 주며, 신장내과도 한번 가라는 거였다.

14. 정말 어이없게도 신장내과 의사는 지금 상태가 안좋아 진거 같다고,
갑자기 그럴 수도 있으니 신장이 다시 좋아질지 1주일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걍 응급실로 보내달라고 해서 입원을 하였다.

15. 결과는 신장기능이 투석을 해야할 정도로 안좋아 졌고 동정맥루 시술을 받아서 신장 투석을 하라고 하였다.
이제 요양병원 말고 집으로 퇴원 원한다고 복막투석도 요구하였으나 절대 안된다고 하여서,

어쩔수 없이 팔에 동정맥루 시술하고 경동맥에 관삽입해서 혈액투석 실시하였다.

16. 그리고 얼마뒤 또 전원을 하라고 하길래 지금 요양병원 갔다가 잘못되서 온거 안보이냐고 따지면서 입원기간을 늘리던 도중에

입원 도중 아니나 다를까 원인은 모르겠지만 급성기 끝났다고 가도 된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가서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발생하였다.

패혈증 의심 소견이었고,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규명도 안해주고 걍 강한 항생제 넣었는데 잘받아서 나았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다시 VRE 격리실로 옮겼다.
이에 엄청 따지며, 입원을 거의 4~5개월 가까이 하였다.

17. 또한, VRE이면서 신장투석을 시작하여 요양병원들 조차, VRE투석환자는 기계를 따로 써야 하는데 투석기계 대수가 적어서 안된다며 거부하였고,
된다는 곳은 전에 가서 신장이 악화되었던 마리아성모요양병원 한군데 밖에 없었다.

18. 본인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가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의사가 여러가지의 핑계를 대며 가지 말라는 식으로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본인들의 과오가 뽀록날 수도 있으니 그랬을거라고 생각한다.

19. 근데 하도 전원가라고 압박을 하길래 저번에 못간 서울의료원 가려고 연합뉴스에 제보를 하고 기사가 나가고
서울의료원 측에서 VRE 입원제한을 풀었다.

그래서 한해가지난 2014년 3월 13일날 전원을 갔다.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일을 서울의료원에 다설명하였고, 이젠 집으로 퇴원하고 싶다고 하였고, 의사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20. 서울의료원측은 연하장애검사도 하지 않고 콧줄을 빼고 밥을 먹이고, 수면무호흡으로 호흡이 언제 불안정해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산소공급기를 빼는 등 여러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고,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가라고 하였다.

이에, 본인은 국민신문고에 항의를 하였고 서울의료원 의사는 국민신문고 내용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는등 이상한짓을 하였다.
그리고 연하장애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폐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엄청 높아서 연하식이 1단계도 안되고 무조건 콧줄을 껴야 한다고 하여 콧줄도 다시 꼈다.

21. 공공병원에서 이런 어이없고 파렴치한 행태에 피해를 입은것에 대하여 매우 분노를 하였고 계속 따졌지만, 입원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전원을 강요하였고,
지금 상태로도 집으로 퇴원해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22. 할아버지가 누워만 있다보니 근육 손실도 많아졌고 얼굴 빛도 안좋고 소화도 잘안되고 대변도 잘 안되서 듀파락이라는 설사약이 처방되는 등
뭔가 몸상태가 계속 안좋아지고 있어서 간호사측에게 말해보았는데,
서울의료원같은 급성기 병원에서 수치등 뭐 다 괜찮으니 가라고 하는거 아니겠냐며 계속 괜찮다고 씹어버리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더욱더 중요한건 몸이 또 부풀어 오르고있는거 같았고 특히, 배가 원래는 홀쭉했는데 볼록튀어나와서 몸무게는 줄었는데 왜이러냐고 했는데
똥이나 가스때문인거 같다며 무조건 그냥 괜찮다고만 해서 그냥 믿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할아버지같은 케이스는 수치보다 장기가 먼저나빠지고 수치가 나빠지는 경우란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수치가 먼저안좋아져서 장기를 치료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할아버지 같은 경우 CT와 같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한다.

23. 이에 서울의료원측에서 요양병원을 알아봐준다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서 어쩔수 없이 서울의료원에 방문하여 알아보았는데,
항생제 처방 및 응급처치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고, VRE 투석도 가능하다면서 2014년 4월에 개원하였다는 서울베스트요양병원이라는 곳이
마리아성모요양병원외에 딱 부합되서 가기로 하였다.

24. 2014년 5월 10일날 병원에 옮겼고 배가 지속적으로 볼록해져 왜이러냐고 하는데 데에서도 서울의료원과 똑같이 말하며 무시하였고,
2014년 5월 19일날 전화가 와서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5월 19일날 엄마가 갔을때에는, 의식도 잃었고 손발도 차가웠다고 하였다.

25. 의무기록을 보니 할아버지가 12일 부터 심한 복통도 호소했으나 진통제만 처방해놓고 괜찮아졌다고 기록하였으며,
투석중 혈압이 60 거의 심정지가 올 수준까지 떨어진적도 있었고, 5월 18일날 같은 경우에는 체온도 37도가 넘어가 온몸에 염증반응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19일에 그것도 의식을 잃고서야 연락을 하였다.

또한, 19일 아침 소화가 안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으나 이날 무리하게 신장투석을 진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돌아보니 서울의료원이나 서울베스트요양병원이나 똑같이 의술도 없고 그냥 집보다 못한 요양기관이었다.
최소한 집에 있었다면 복통 호소할때 대학병원으로 바로 갈 수 는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의식저하의 응급상태에서도 병원은 보호자가 올때까지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보호자가 오고나서도 한참뒤에서 구급차가 도착하여

이송시간만 무려 1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26. 서울성모병원에 오자마자 인공호흡기 끼고 혈압 승압제를 올리고 전해질 벨런스가 깨졌다고 하여 보충하고 약이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순간 호전되어 움질일 수 있는 팔로 난간도 잡고 다리도 구부리고 하는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등 의식도 돌아오고
혈압도 120/100으로 되고 산소포화도 100을 유지하는등 Stable이 된 시간이 수시간 있었다.

이에, 본인은 신장투석은 안하냐고 물어보았는데, 신장수치는 괜찮았던거 같은데 라며 무시하며,
신장투석환자는 소변이 안나오는걸 알면서도 소변줄을 꽂아놓고 소변체크 용지를 붙여 놓았다.

27. 서울성모병원측은 원인이 담낭염으로 시작된 염증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피전체에 감염이 되어 쇼크가 온것이라고 설명하고,
복부에 배액관을 삽입하여 담즙을 빼는 시술을 하겠다고 하였다.

패혈증과 사망위험이 있다고 하였지만 확률은 1%라고 적혀있었고, 이런걸 빨리 하지 않으면 사망위험이 매우 높다고 하여 사인하고 밤 12시에 배액관넣고
중환자실로 갔다.

중환자실에서도 할아버지 팔을 묶고 할아버지 고개를 양쪽으로 젓는등 아직까진 의식이 있었다. 혈압만 아까와 다르게 80~90으로 계속 떨어져있었다.

28. 아침 7시쯤 연락이 와서 빨리좀 와보라고 심폐정지가 되었다고 한다.
약물등 용량이 엄청나게 계속 들어가는데 신장투석환자라서 노폐물 처리가 안되어 심장에 무리가 온것이다.

이에 한번해서 소생되고, 멈추고 또 소생되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
이에, 혈압이 올라서 신장투석을 빨리 돌려야지 살 수 있다고 하였다.

근데 혈압이 계속 오르지 않아서 또 심정지 오고 이렇게 심정지 4번째에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였다.

29. 또한, 아침에 신장투석을 하려고 주사를 한번꽂았는데 혈압이 급떨어져서 못했다고 하였다.

아침에 혈압이 올라있었던 상황이 존재하였으며, 혈압이 안정권에 들어온지 명확한 판단도 하지 않은체
그냥 혈압이 오르자마자 너무 성급하게 투석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인다.

30. 의학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알아보니 서울의료원있을때 부터의 증상이 전형적인 담석등 담낭질환의 증상이었고

서울성모병원에서 하는 배액 시술은 감염의 위험이 높고 그냥 뗌빵에 불과하여 최근 내시경으로 하는게 대세라고 나와있었다.

신장투석의 타이밍도 내가 주장하였던 전날 저녁부터 24시간 투석기로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맞다.

31. 또한, 심폐소생된 이후 혈압이 오르지 않을때, 본인은 각종 요법과 본인의 생각대로 의사에게 말했고 교수도 만나게 해달라고 상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묵살하고 내말대로 하면 죽을 확률 100%라며 살살 꼬셨다.

조선시대에 사람에게 칼을 대는건 상상조차 못한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들이 나중에 현대의학에 등장할 신치료법이 될 수도 있지도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본인의 주장은, 승압제를 정맥에 직접 주입하면 혈압이 바로 반응을 보이니 정맥영양제처럼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하며 혈압을 게속 올리며 투석을 돌리면
투석으로 떨어지는 혈압과 정맥승압제로 올라가는 혈압의 벨런스를 잘 봐가며 조율해가는 그런 방법이다. 어차피 냅두면 죽을거 어떻게든 해보는게 맞는거라고 본다.

32. 서울성모병원측 의료진도 환자에 대한 말보다,
이전 병원들 어디있었냐, 신장투석 어떻게 했냐, 급성기 아닌병원에선 캐치 잘못한다, 나중에 같이 할말이 많을거 같다 등등 궤변을 늘어놓는걸로 봐서는
의료사고와 형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듯 하였다.

33. 정리하자면, 국가의 잘못된 법령과 소속병원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처음부터 치료에 제한을 받고 환자가 병원을 옮겨다니며 상태가 계속 나빠졌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된 요양병원이 이렇게 없다는점, 대학병원 조차도 환자 치료를 날림으로 해주고 빨리빨리 보내버리자라는 마인드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항의에 대한 답장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국가소송을 하라는 파렴치한 답변뿐이었다.
이에,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이유를 느끼질 못하겠다.

34. 마지막, 현재 각 병원 의사들은 형법에 의한 검찰고소를 한 상태이며, 국가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