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와주세요. . 어떻해야합니까?? 관리자
국군병원에는 내원하지 않아 의무기록이 없으므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대의무실 군의관하고
연락이 되면 의무실 의무기록이나 진술서를 통해 치료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군의관 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동료나 선후임병들의 진술이 필요하고, 전역 후에 치료받은 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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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귀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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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군복무시절있었던일입니다
> 2004년전역하였구요 2003년도쯤 입니다취사병이라서밥을하다가 화상을심하게입었습니다 당시군의관은 흉터가남지않을거라며 국군병원에보내지않고 대대의무실에서 치료를시켯 습니다 한달가량 을의무실에서지냈습니다 제대할때까지도 살다보면흉터가없어질거라고 저를안심시켯습니다
> 제대한지10년이넘었는데도아직흉터가 뚜렷하거남아있고요
> 몇년전엔 보훈청에 유공자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군대에서 화상으로다친기록도없고 의무대에서화상으로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는겁니다 그래서기각을당하고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시간만계속 흘러보내고있습니다 이제는제대한지10년이지나서 어떻게 할방법이없다는것같은데 정말마무방법도없는건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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