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방부 상이연금 판결문을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정홍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2013누26080 상이연금 지급불가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3,8.23. 선고 2012구합43871 판결

변론종결: 2014.4.23.

판결선교:2014.5.14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2.3.21. 원고에게 한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취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주장

원고의 의병 전역일인 1998.7.31. 이전에 이미 원고의 폐질상태가 확정된 상태이었

다면, 의병전역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2003.8.1. 경 원고의 상이연금지급청구권은 시

효로 소멸하였다.

나.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연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2.3.21. \'원고가 전역한 후 개정법률 사행일인 2011.5.19.

이전에 폐질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전역하기 이전

에 이미 폐질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전역 이후에 폐질상태에 이

르렀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

고, 이 소송절차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변경에 해당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노경필

판사 손철우


1,공소시효는 정확하게 없었졌는지요?
2,폐질이 확정이 신번적용(2011,5,19)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이 없이 소급적용이 되었는지?
3,변호사님께서 보시는 (이미 확정된 판결문임) 정확한 판결의 요지를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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