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방부 상이연금 판결문을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항소심에서는 시효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의병전역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되었다)은 최초 처분시의 처분사유(전역 후 법개정 전에 폐질상태에 이르렀다)와 다른 것이므로, 위법한 주장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판결문에 따르면 법개정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처분을 할 여지는 남겨 놓아 국방부장관은 여전히
상이여금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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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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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 제6행정부
>
> 판결
>
> 사건:2013누26080 상이연금 지급불가결정취소
>
> 원고,피항소인 : A
>
>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
>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3,8.23. 선고 2012구합43871 판결
>
> 변론종결: 2014.4.23.
>
> 판결선교:2014.5.14
>
>
>
>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
> 1,청구취지
>
> 피고가 2012.3.21. 원고에게 한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취분을 취소한다.
>
> 2,항소취지
>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이유
>
> 1,제1심판결의 인용
>
>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
> 2,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
> 가,피고주장
>
> 원고의 의병 전역일인 1998.7.31. 이전에 이미 원고의 폐질상태가 확정된 상태이었
>
> 다면, 의병전역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2003.8.1. 경 원고의 상이연금지급청구권은 시
>
> 효로 소멸하였다.
>
> 나.판단
>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연금 지급
>
>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2.3.21. \'원고가 전역한 후 개정법률 사행일인 2011.5.19.
>
> 이전에 폐질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였던 사실이
>
> 인정된다.
>
> 그런데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전역하기 이전
>
> 에 이미 폐질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전역 이후에 폐질상태에 이
>
> 르렀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할 수 있다.
>
>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
>
> 고, 이 소송절차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변경에 해당
>
>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3,결론
>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
> 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 재판장 판사 윤성근
>
> 판사 노경필
>
> 판사 손철우
>
>
> 1,공소시효는 정확하게 없었졌는지요?
> 2,폐질이 확정이 신번적용(2011,5,19)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이 없이 소급적용이 되었는지?
> 3,변호사님께서 보시는 (이미 확정된 판결문임) 정확한 판결의 요지를 알고 싶어요?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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