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원추각막 판정을 받았는데요.. 박호균 변호사

원추각막의 소인이 있었는데 이를 간과하고 라식 수술을 시행한 경우, 혹은 라식 수술 후에 원추각막 증세가 발현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식 수술 과정에 과실이 개입되었을 경우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안과 장애의 경우 실명에 이르지 않는 경우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제 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향후치료방법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면, 해결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승태님의 글입니다.
=======================================

> 2012년 경에 원추각막 판정을 받았는데요..
> 2006년경에 라식을 받았습니다..
>
> 그 당시 이의사가 저에게 수술 부작용및 합병증에 대한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
>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