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에 비례, 퇴원 후에는 장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가 조기에 종결되고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경우, 생각 보다 예상 배상액이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적 실익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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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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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정맥류 수술하는데 동맥으로 수술을 진행해
> 다음날 대학병원으로 가서
> 동맥에 혈전증및 색전증 진단받고
> 다음날 인조혈관 넣고 색전증 수술한케이스입니다
>
> 요점만 넣었구요
>
> 사고의사는 모두 인정하구있어요
>
> 대략의 합의금의 정도나
>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드는지도 궁금해요
>
> 합의가 아닌 경우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지는지 궁금해요
>
> 사고 병원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는데
>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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