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승소 가능성 있는지요? 박호균 변호사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가능성은, 객관적인 척추 질환의 경과, 가령 파열의 형태와 정도, 부위 등 구체적인 사정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애율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어떤 소송도 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을 수 있는데요, 소송경제적 실익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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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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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일시/2014년1월25 아침8시반경
> -사건의 경위/ 병원에 나이트만 전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
> 아침인게를 마치고 병원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맞치고 계단을 밟고 식판을 넘겨주고 뒷거름치다 물기있는곳을 밟아 뒤로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순간 식당 직원이 뒤에서 붙잡아주는 바람에 뇌진탕은 면하고 그대로 주저 앉았습니다 그로인해 2010년 허리 디스크 수술한 부위 같은 곳이 터져 산재를 신청했는데 병원측 식당직원분 3명이 앞에서 잡아주어 넘어짖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아는 증인은 저를 붙잡아준 사람 한사람뿐인데 2사람이 더 나왔어요.그래서 퇴행성이라며 불승인 받았습니다 물론 전에 전 병원한번 간적이 없습니다 녹취록도 했고 녹취록 에 \"철썩, 엎어져서 내가 붙잡아주었지\" 등 단어가 들어 갔는데 공단분이 참고사항뿐이라고 하네요 민사로 할경우 승소가 있을까요? 폐소시 변호사비도 제가 내야한다는 인터넷글도 있어 고민하게되어 올립니다. 넘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러니 말씀좀 해주세요!
> -손해의 내용 / 허리 디스크
> -증거유무 / 녹취록,
>
> 본인; 여사님 저번에 나 뒤로 넘어졌을때 어느분이 붙잡아줬지?
>
> 직원1 ; 네?
>
> 본인; 어느 분이 붙잡아 준거지 저 넘어졌을때?
>
> 직원2; 선생님 넘어졌을때 누가 붙잡아 줬어?
>
> 직원1; 몰라
>
> 직원2; 언제 그래셨어?
>
> 본인; 한달 정도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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