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뇌경색수술후후유증으로우울증동반 관리자
상담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우울증에 대하여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경색으로 인하여 기질성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어 보통 우울증까지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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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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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9.2 공무수행중 뇌경색발병하여 수술하고 공상판정을 받고 휴직중에 우울증동반하여 명예퇴직함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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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