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료기록연람 및 사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박호균 변호사
경과기록, 수술기록, 외래기록, 간호기록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사본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사본 등에 대한 사본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조직 검사 결과는 제공하고, 검체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환자 측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직 검사결과를 믿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형사나 민사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검체 자체를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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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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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타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기존에 치료하였던
> 병원의 진료기록, ct,mri및 방사선치료, 조직검사등 환자 치료에
> 관한 전반적인 기록및 주치의의 자세한 소견
> 요구하는데 일부는 수용하고
> 자세한 사항(조직검사 슬라이드)같은 전문적 자료는
> 제공하지 못하겠다면..또는 병원 내규등 여러 이유를 들어
> 제공하지 못하겠다면.
> 의료법 위반 아닌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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