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관련문의 박호균 변호사

입양은 생존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법상의 제도이므로 사망한 숙부의 양자가 될 수 없고, 호적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인 제3자(생존자)의 양자가 될 수 있겠지만, 가족법상 여러 제한과 신분관계, 상속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입양 자체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이고, 나아가 입양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만 입양이 이루어 진다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산점을 생각하지 않고 시험 준비에 몰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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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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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인 작은 아버지, 또는 지인의 호적으로 옮겨서 양자가 된다면 ,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호적 옮기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참고로 작은 어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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