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22개월 아기의 사망사고 정상숙
안녕하세요.
지난번 저의 지인분께서 전화로 상담받은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료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한번 상담을 원해 글을 올립니다.

엑스레이 찍은것도 확인 하지 않고
심장 비대와 폐부종이 있는 아이에게
dextrose를 시간당 200ml를 급속히 주입하였고
수액을 맞고 부터 아이의 상태가 악화 되었습니다.
full vatal이 혈압131/81mmhg,맥박163min,호흡68회/분,체온37.3,산소포화도 98%였으며 혈액검사결과지에서도 상태가 나빴습니다.
그후 상태가 악화 되니 그때서야 입원시 찍은 엑스레이 판독후
심비대가 있음을 확인하고 호흡부전이 온 아이에게 포크랄이라는 시럽을 11cc를 처방하여 먹이고 심초음파를 실행하였습니다.
심초음파 실행시 응급상황이니 전원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응급상황이지만 아무런 조취없이 그냥 병동으로 보내졌고
병동으로 오자마자 심정지가 되어 2시간동안 심폐소생술을 하다 사망하였습니다.
.
이 모든것이 엑스레이 판독을 늦게 하여 생긴일입니다
판독만 일찍 하여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우리 아이 상태는 달라졌겠죠
그리고,full vatal 체크시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포크랄을 11cc를 먹이게 한게 잘못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크랄 처방을 하고 심정지에 대비하지 않았으며
초음파실시때도 비강 캐뉼라만 착용한채 시행하였습니다.
심정지후 기도 삽관도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아기가 적절한 치료만 받고 사망하였다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와는 달리 정 반대...생명의 치명적인 치료를 받아 우리 아이가 사망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변호사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행해진 이 치료가 적절하였는지요..?
의료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승률이 있을까요??
찾아 뵙고 상담을 받아야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