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2개월 아기의 사망사고
관리자
환아가 심비대와 폐부종에 이른 경위, 응급상황 발생 전 환아의 활력징후, 응급상황 발생 직후 응급검사결과, 전반적인 구체적인 사정 등을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 개입 가능성, 만약 과실이 개입되었을 경우 그 책임의 정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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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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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난번 저의 지인분께서 전화로 상담받은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 저희는 의료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한번 상담을 원해 글을 올립니다.
>
> 엑스레이 찍은것도 확인 하지 않고
> 심장 비대와 폐부종이 있는 아이에게
> dextrose를 시간당 200ml를 급속히 주입하였고
> 수액을 맞고 부터 아이의 상태가 악화 되었습니다.
> full vatal이 혈압131/81mmhg,맥박163min,호흡68회/분,체온37.3,산소포화도 98%였으며 혈액검사결과지에서도 상태가 나빴습니다.
> 그후 상태가 악화 되니 그때서야 입원시 찍은 엑스레이 판독후
> 심비대가 있음을 확인하고 호흡부전이 온 아이에게 포크랄이라는 시럽을 11cc를 처방하여 먹이고 심초음파를 실행하였습니다.
> 심초음파 실행시 응급상황이니 전원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 응급상황이지만 아무런 조취없이 그냥 병동으로 보내졌고
> 병동으로 오자마자 심정지가 되어 2시간동안 심폐소생술을 하다 사망하였습니다.
> .
> 이 모든것이 엑스레이 판독을 늦게 하여 생긴일입니다
> 판독만 일찍 하여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우리 아이 상태는 달라졌겠죠
> 그리고,full vatal 체크시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 포크랄을 11cc를 먹이게 한게 잘못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 포크랄 처방을 하고 심정지에 대비하지 않았으며
> 초음파실시때도 비강 캐뉼라만 착용한채 시행하였습니다.
> 심정지후 기도 삽관도 지연되었습니다.
> 저는 저의 아기가 적절한 치료만 받고 사망하였다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와는 달리 정 반대...생명의 치명적인 치료를 받아 우리 아이가 사망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변호사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 우리 아이에게 행해진 이 치료가 적절하였는지요..?
> 의료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승률이 있을까요??
> 찾아 뵙고 상담을 받아야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