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과실부분문의드립니다.
관리자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 및 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에 비례)/간병인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우선은 치료에 최선을 다하시고, 향후 경과를 보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상액의 규모는 장애 잔존 여부, 간병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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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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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8일 아버지께서 무릅관절에좋다고하여, 초우라는약초를 다려서 부작용이있으셨습니다.
> 계속구토하고, 설사를하시고 저녁쯤 너무기력이 없으셔서 담양에있는 사랑병원응급실에
> 가셨고,병원측에서 큰병원으로 가시는게 좋다고 하여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셨습니다. 기력이없으셨다가 좀좋아지셔서 엑스레이를 찍겠다고(당시 어머니께서같이계셨음)병원간호사가 데리고 촬영실에 들어가셨고, 어머니이 같이들어가신다고 하셨으나, 보호자는못들어오는곳이라고 아버지와 간호사가 들어가 촬영을하고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의식이혼미한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놀래셔서 어떻게된거냐고 막물으시니 처음엔 그냥 환자가 쇼크가와서 그러신거라고 하셨는데, 보니 왼쪽귀에서 피가계속나서 그럼 이피는왜나는거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환자가 촬영도중 쓰러지셨는데, 잡긴잡았으나 바닦에 머리를 박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