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형외과 불만족 (안검하수) 박호균 변호사

본래의 문제는 재수술 후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소 논란은 있겠지만, 재수술의 목적이 결과의 개선이라는 특정한 내용에 있었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는 상태일 경우,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까지 생각하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아, 한국소비자원 등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수적인 문제로 감정적인 다툼들인요,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하겠고(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비 환불은 별개의 문제이며(다만 포상금은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1인 시위는 집시법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플랭카드 등을 지참하여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제기 방법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받게될 고통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다소 억누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며, 본질적인 문제에 한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말씀 드리며 향후 재수술은 가급적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충분한 검사와 진료 후, 시간을 두고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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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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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아들이 선천적 안검하수 로 그로인해 짝눈이고 졸려보이는 눈입니다 5살때한번 17살때 2번., 18세때 3번 재수술받앗습니다 다른병원에서 300만원하는거 자신잇다 원하는데로 다된다해서 거금850만원 주고했는데 결과는 별차이없고 여전히 안검하수에 짝눈입니다 수술후 몇일지나니 쳐져서 전화하니 올라가니까 걱정마라 잘못되면 책임진다(녹취) 하던 선생님이 나중에는 그렇게 맘에안들면 소송하라하고 간호사 하고 애하고 저잇는데서 \"\"저런눈 누가해주냐 나니까
> 해주지\"\"그말에 아들이나 나나 너무 큰 상처를 입엇습니다 1) 모욕죄로 고소가 안되는지요? 이런내용이 녹취록 있습니다 2)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면은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약금 10프로 8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이 발급이 안되서 국세청에 신고는 햇는데 전 수술비 환불을 받아 아들 재수술을 해주고싶습니다 3)영업방훼 에 걸리지 안는 일인 시위방법을 알고싶구요 4) 소송하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이상합니다 어떡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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