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가슴성형후재수술 박호균 변호사

질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방보형물 삽입 후 부작용과 관련하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의진료비/향후 재수술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큰 후유증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기 때문에 가금적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질의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정중히 전달하여 재수술 혹은 일부 진료비 지원 등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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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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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반정도전에가슴성형을했습니다첨부터한쪽가슴보형물이우는게빨래판처럼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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