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발치 후
김지윤
안녕하십니까?
치과 발치 후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5월말쯤 아랫 어금니쪽에 피가나고 칫솔질 시 칫솔이 대이면 아프고해서
혹시 사랑니가 자라나 했습니다. 며칠동안 계속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6월초쯤 개인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이빨엑스레이?를 찍고 어디가 아프냐고 묻길레 위의 증상을 얘기하니
사랑니때문이라고 했고 사랑니가 난 쪽(입안)을 보더니 사랑니 때문에 잇몸이 아픈거라면서 사랑니를 발치하면 자연히 잇몸도 괜찮아질거라고 해서
그 다음날 점심시간대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입안을 보지않았음. 발치를 해야한다는 말은 간호사가 보고 판단했음. 증상은 사랑니(이빨)이 아픈게 아니라 잇몸이 아파서갔음.)
다음날 예약시간에 치과에 갔고 간호사가 이 환자분(저) 사랑니 발치하러 오셨다고
의사에게 말하고 의사가 오더니 마취주사를 놓고 한10분 후 바로 사랑니를 발치함.
문제는 발치 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아래 각 4개의 사랑니 중에 왼쪽 위아래 사랑니를 2차례 뽑아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별 문제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이전 발치때는 뽑고 한두시간안에 피가 멎고 다음날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정도로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2회모두요)
일단 증상은
발치 후 솜을 발치한 자리에 꼽아놓는데(지혈) 마취가 되어 있을텐데도
무지무지 아팠단 겁니다.
퇴근하고 처방전대로 약국가서 3일치 약을 받고 집에 왔을 당시엔..
나오는 침과 고이는 침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간호사의 말대로 넘기긴 합니다만..
너무 많은 양의 피가 나오기 시작했고..심지어 컵을 옆에다가 두고 한번은 넘기고 한번은 컵에 뱉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피가 났습니다.
약은 정상대로 식후 30분 또는 밥을 먹지 못했을 때에도 약은 다 먹었구요.
발치 후 1일째..열이나기 시작함.
발치한 쪽 입안은 여전히 피가 나고 고통이 심함.
약을 먹어도 피가 멎거나 고통이 준다거나 그런거 없이 너무너무 아팠음.
발치 후 2일째
일반 쌀밥을 넘기기 힘들정도로 목이부음. 죽이 아니면 넘기기 힘듬.
피는 조금 덜나는 듯함.
그러나 여전히 발치한 쪽 입안은 더 아파옴.
뭔가 잘 못 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함.
침삼키키가 힘이듬. 밤새 아파서 끙끙대고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픔.
발치 후 3일째
고통이 극에 달함. 목과 귀가 부어서 물조차 못삼킬 정도로 부음.
물먹으면 코로 바로 나옴(목이 부어서 아예 목구멍이 닫혔음)
말을 못하게 됨.
안되겠다 싶어 파티마 병원 이빈후과로 감.
이상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이빈후과 진찰, 치과진찰 두군데 받고 결과는 편도중이농양으로 진단 되었습니다.
경로는 치과 발치시 잇몸에 염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 가라앉히지 않고 바로 발치했고 발치 후 대개는 나쁜피들은 밖으로 나오거나 뱉게 되는데 저는 염증성피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편도,귀,목등이 붓고 농양이 생긴 케이스라고 이빈후과 선생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는 입을 벌리고 매일아침 9시이전에 생살(마취없음)을 칼로찢어서 석션?으로 농양을 빼는 시술을 했고요. 입원 후 3일동안은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입원 7일째 다 낳아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파티마 치과 선생님이나 이빈후과 선생님이나 저 같이 발치 후 혈관 농양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보긴 봤으나 몇년에 한번 볼까말까하게 흔하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퇴원 후 각종 진단서, 치료비내역, CT동영상등을 들고 발치를 했던 개인치과를 찾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경우를 대비해 치과보험에 들어놨다고 보험사가 알아서 해줄꺼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저에게 방문을 했고 상담을 하고
돌아간 후 1주일 뒤에 연락을 받았는데 치료비60만원 상당, 10일동안 출근못한 비용, 교통비,위로금 합해서 220만원 정도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위의 내용은 그렇다고 쳐도 치료 할 당시 의사선생님께서
감기가 오면 목으로 먼저 올것이고 목으로 오면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파티마 이빈후과 의사선생님을 찾아갔고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 편도 쪽에 한번이라도 농양이 생기면 다 낳는다고 하더라도 질환의 특성상 감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동반시 재발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다고 사료된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편도쪽에 한번이라도 농양이 생기면 정상조직에서 농양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보통사람보다는 감기나 편도에 이상이 발생했을때는 다시 같은 부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크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진단서로 끊어서 치과보험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보험사측은 위의 내용은 미래적인 일이라 금액으로 산출이 어렵고
어떻게 산출하는지 전례도 없어서 보상하기 힘든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입장에선..
한번도 편도쪽 농양에 걸려서 아파본 적이 없는 제가
치과 발치 후 이런 병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감기등등 염증성 질환이 발생시
같은 이유로 아프다는 내용인데...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제 목이나 편도는 이미 이번일로 한번 아팠기 때문에 농양조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으로 보상말고 얼마나 아플지 언제 아플지 모르는 일이니
아플때마다 보험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렇게는 해줄 수는 있지만 손해사정사(보험담당자)가 퇴사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가 없어지거나, 개인치과(발치한치과)가 없어지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원한다면 해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제가 농양조직으로 바껴서 10년 후 같은 부위,같은 증상으로 아프게 된다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일종의 후유증인데....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