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가슴성형후재수술 박호균 변호사

사진 무단 사용과 관련해서는, 원내에서만 광고에 이용되었을 경우 많은 배상을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소정의 배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방보형물 삽입 후 부작용과 관련하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의진료비/향후 재수술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큰 후유증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기 때문에 가금적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질의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정중히 전달하여 재수술(수술 방법도 협의) 혹은 일부 진료비 지원 등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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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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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짤렸나봐요일녀반정도전에수술했고수술할당시부터한쬐가슴집이작게잡아져서만지면빨래판처럼울고유두부분이꼬집듯이아팠어요재수술하기로했었구얼마전에병원에갔는데제가슴사진이전후가병원에걸려있었어요무단도용비용이백줄테니재수술비용과퉁치자고합니다그런데재수술을유륜이아닌가슴밑선으로한다는거에요다른병원두곳다유륜으로가능하고재수술비용은천만원정도든담니다미용목적으로한건데여기저기칼대고싶지않고가슴밑선은몇년후에가슴이조금쳐지면문제가생긴다고하네요흉터도젤잘보이구요병원기록지는떼어온상태인데사진도용은미안하다인정한다고써있고재수술하는것도작작년꺼에써있는데문제는무료라는말이없어요저랑말로만무료로해주신다고그래거든요차트상에집이좀작고한쪽으로치우쳐있다고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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